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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기를 낳으면 많은 돈이 필요하죠.
대전 대덕구에서 산모를 위한 산모회복비원이 최초로 지원됩니다.
1인 기준 5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으니 아래 신청방법 확인 후 빠른 신청하세요.
6개월이 지나면 산모회복비지원을 못 받습니다.
산모회복비지원 지원대상
대덕구 산모회복비지원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산모의 건강을 염려하여 산후조리원 비용 및 병원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 1인 50만원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.
경제적 부담을 조금 덜고 내아이와 나의 건강을 지킬수 있습니다.
- 지원대상 : 2025년 1월 1일부터 대덕구에 출생신고를 한 모든 출산 산모
신청일 기준, 대덕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
- 외국인 산모 : F-6 비자를 소지한 등록외국인, 배우자 국적이 대한민국인 자
- 신청기한: 출산일로부터 6개월이내
산모회복비지원 지원방법, 구비서류
방문 신청 접수
- 출생신고 완료
- 구비서류 준비
- 대덕구 보건소 건강정책과 방문
-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
- 지원 자격 심사
- 지원금 지급(현금)
온라인 신청 접수
- 정부24 사이트 접속
- 로그인
- 신청서 작성
- 구비서류 신청서 업로드
- 지원 자격 심사
- 지원금 지급(현금)
구비서류 목록
- 산모 신분증
- 주민등록등본
- 산모 명의 통장사본
- 신청서
- 산모회복비 사용처 지불 증빙서류 (카드결제 영수증 또는 현금영수증 등)
추가서류[해당자만]
- 가족관계증명서: 산모와 신생아가 주소지가 다른 경우(대덕구 내)
- 주민등록초본: 출산일 이후 주소가 변동된 경우(대덕구 내)
지원내용
- 지원금액: 산모 건강회복 지원금 1인당 50만원까지 지급
1. 사용처
- 산호조리원
- 병의원
- 약국
-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제공기관(본인부담금 90%)
2. 시청기한: 출산일로부터 6개월이내
3. 신청방법: 방문(대덕구 보건소 건강정책과) 또는 온라인(정부24) 신청
4. 지급방법: 계좌입금(산모명의 통장)
마무리
2025년 대전 대덕구에서 산모회복비지원을 최초로 진행하고 있습니다. 아이를 낳고 경제적으로 많은 부담이 있을텐데 나와 내아아의 건강을 위해 지원하는 돈을 놓치지 말고 받아가세요. 1인 50만원까지 받을 수 있으니 조리원과 병원에 유용하게 사용하세요. 기간은 6개월 까지니 놓치지 말고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.